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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왕국의 완전 중재 승소

8월 2013

최근 본 로펌은 프레시필드 로펌과 공동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인 캄보디아왕국을 상대로 청구한 피해보상 관련 중재 재판에서 승소했으며 상당 금액의 변호비용이 포함된  소송비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9년 캄보디아 전력회사는 수도 프놈펜에서의 대형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캄보디아 정부의 수많은 계약위반으로 인해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주장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를 통해 캄보디아왕국을 상대로 중재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본 로펌은 캄보디아 전력회사가 요구한 캄보디아 정부의 주요 증인이자 발전소의 4년 역사동안 개발을 이끌어 온 캄보디아 전력회사의 전컨설텐트의 핵심 증인 진술서 제외신청에 대한 성공적인 방어에 참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서와 편지, 그리고 메모들을 얻어 내었습니다.

중재재판은 2012년 9월에 시작되었고 2013년 4월 22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캄보디아왕국이 캄보디아 전력회사와의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캄보디아왕국을 상대로 한 모든 청구를 거절하였습니다.  ICSID 재판소는 또 캄보디아 전력회사에게 지난 4 년간 발생한 5백 60만 달러의 소송비용을 캄보디아왕국에게 지불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결국 캄보디아왕국은 중재재판의 부정적 판결이 가져올 수 있었던 막대한 재정적 영향없이 절실히 필요한 전력 인프라 개발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