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로펌은 델로웨어 지방 법원에서 열린 특허 재판에서 구글사의 완벽한 방어 평결을 받아냈습니다. 2009년 원고 퍼서널라이즈드 유저 모델, LLC (이하 "PUM")사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 침해 건은 구글의 검색, 광고 시스템 및 YouTube 에 대한 것입니다. PUM사는 구글이 3개의 개인 설정 서비스 관련된 특허 침해 혐의를 주장하였고, 소송 과정 중 PUM사는 구글의 7 제품들이 자사의 특허 및 해당 제품내의 여러 다른 기능 침해등을 주장했습니다. PUM사가 주장한 3특허 중 하나에 대해서는 구글이 비침해 약식 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 몇 가지 주장은 PUM사가 취하하였습니다. 재판 당시 PUM 사는 구글 검색, 검색 광고, 콘텐츠 광고와 YouTube의 나머지 2개의 특허 침해와 거기에 대한11 청구권 침해 주장을 했습니다.
비침해를 주장 하는 것 외에도 본 로펌는 PUM사의 침해 주장에 대응하여 주장된 선행기술에 의해 효력이 없고 선행기술에 비추어 보아 자명성이 당연하다고 논증했습니다. 구글을 대신하여 본 로펌은 미특허 와 상표 사무실에 당사자들 재검사 (inter partes) 를 병행 제출 했습니다. 재판 당시, PUM사의 각각 주장이 모두 여러근거에 의해 PTO로 부터 거부 당했습니다. 그외 퀸 엠마누엘은 한명에 특허 발명자에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특허 발명자가 전 고용주 SRI 인터네셔널에게 특허권리 양도를 불이행 한것입니다. 이 사건은 구글이 SRI 인터네셔널사의 지금 문제된 특허 권리와 관련 소송들을 취득 한 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배심원은 모든 쟁점에서 만장일치로 퀸 엠마누엘과 구글에 동의합니다. 또한 배심원은 특허 양도를 불이행한 발명자를 SRI고용 계약 위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구글은 제기된 주장들 중 단 한건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3개의 선행기술 증빙 참조에 의하여 제기된 주장들은 무효화되었으며, 제기된 주장들은 선행기술에 비추어 볼때 자명하여 무효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