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 엠마누엘은 소위 탄소 나노튜브 섬유(carbon nanotube fiber)를 전문적으로 재배-생산한다고 주장하는 미국 회사를 상대로 탄소 나노튜브 방적사 기계의 합작 개발관련 분쟁에서 일본 방직기계 제조업체를 대리하였습니다. 2007년 계약에 의하면 양측은 그들의 기술, 전문성, 그리고 원자재를 공유하며 전적으로 협력하여 첨단 탄소 나노튜브 방적사 기계를 만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미국 회사는 저희 의뢰인에게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좋은 고품질 (강도, 탄성, 전도도)의 탄소 나노튜브를 재배하여 독특한 섬유로 만들수 있는 재산성 제조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로펌이 대리한 일본 의뢰인은 그들의 섬유 전문성을 사용하여 대형 방적사 기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성사되었다면 이 기계는 무수히 많은 상업용 적용이 가능했으며, 양사에게 엄청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합의서를 체결한 후, 저희 의뢰인은 표면적인 파트너에게 계약의 기초였던 첨단 기술과 능력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원자재를 공급할 수 없었으며, 기술적 정보 제공이나 개발에 대한 지원도 하질 못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2년간 최선의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계약을 파기하고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년간의 독점 조항을 근거로 계약 파기를 회피한 미국 회사는 저희 의뢰인을 계약의 의무로부터 해방시켜주길 거부하였고 오히려 계약에 명시된 20년간 탄소 나노튜브 방적사 기계를 타사에게 팔 경우에는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들의 탄소 나노튜브 방적 기술을 시장에 소개하지 못할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상대 회사에 대해 사기와 중대 위반을 주장하며 중재재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로펌의 의뢰인은 계약의 취소든, 상대 회사에 대한 중대 위반의 판결이든 남아있는 계약적 의무로부터 풀리게 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였습니다.
삼 일의 중재 재판 후, 중재인은 저희가 요청한 구제를 수여하였습니다. 판결 증명서는 거의 모든 사실적 발견에서의 저희 의뢰인의 승소를 열거하면서 미국 회사가 계약의 중대 위반을 범했다고 판결했고, 본 로펌의 의뢰인이 더 이상 계약의 독점 조항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선언적 구제를 부여했습니다. 단독 중재인은 또 미국 회사가 그들의 능력에 대해 저희 의뢰인을 고의로 속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퀸 엠마누엘의 의뢰인은 그들의 기술적 혁신에 대한 모든 장애물이 허물어져, 자유롭게 탄소 나노튜브 방적사 기계를 개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